▲ 양주시가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에 나섰다. 택시 호출 콜비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했다./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올해까지 추진했던 택시 호출 콜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개인·법인 택시의 심야 운행 가동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

그러나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노령화와 1인 1차 고정배정으로 야간 운행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택시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선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밤늦은 시간까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호출 콜비 5000원을 지원했다.

택시가 부족한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면 승객이 추가 부담하는 1000원의 콜비에 5000원을 더 지원한 것이다.

시는 개인·법인 택시의 심야 운행 가동률을 높이면 시민들의 승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택시 승차난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택시부제로 인해 영업일이 제한된 것도 원인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와 손을 잡았다.

지난 28일 양주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주시조합, ㈜양주상운·와이제이협동조합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승객과 기사,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 영업 애로 해소,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택시 관련 기관·단체는 택시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택시 호출 콜비 5000원을 내년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개인택시 283대, 법인 택시 109대 등 모두 392대가 영업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했다.

시는 택시 운행이 늘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택시 승차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와 상생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