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점검
▲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모습.
▲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모습.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늘어난 것이기에 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