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통행료 가격판에 무료 안내 현수막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가 수원지방법원에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따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도는 공익처분이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고 봤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지난해 10월26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