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찰 고발·경고 요구
▲ 대진대학교 전경./인천일보 DB
▲ 대진대학교 전경./인천일보 DB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교수가 연구개발비 약 1500만원을 가족 외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1일 대진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에 교수 3명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가족 외식비 등에 총 383회에 걸쳐 결제했다.

결제한 금액은 모두 1483만5453원이다. A교수는 연구 과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회의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 결과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B교수는 학교 동창 후배가 지난 2020년 6월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응시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신규채용 기초심사를 담당하는 C 교수에게 기초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C교수는 발표 전에 동창 후배의 탈락 소식 등 기초심사 결과를 B교수에게 알려줬고, B교수 역시 결과를 동창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대진대 교무처는 알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관련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교수 3명은 지난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자녀가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대입전형 업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진대 규정상 자녀나 친인척, 지인 등이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입전형 업무를 회피하게 돼 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