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공직사회는 '퇴직(退職)'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퇴직에는 일반 퇴직도 있지만 몇십년간 재직하고 떠나는 '정년퇴직'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공직 퇴직은 보통 만 60세(61세)에 그만두는 '정년퇴직'과 정년 1년을 남기고 퇴직하는 '명예퇴직'으로 구분한다. 공직은 퇴직 이후 준비를 위해 정년퇴직자는 1년간의 '공로연수'를, 명퇴자에게는 '특별휴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시흥시도 지난해 10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특별휴가제'를 도입했다. 조례에 따르면 “명퇴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 전날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해 시흥시 지역사회 일각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명퇴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고 수당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중 혜택일 뿐만 아니라 수혜 공직자 다수가 5급 이상 고위직이어서 행정 공백을 불러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논란의 대상이 된 특별휴가제는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 중 도청과 수원시 등 11개 자치단체는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 등 21개 기초자치단체는 복무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를 많게는 90일(3개월 연속)간 주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비교적 짧은 기간인 15일 또는 20일을 쓰되, 분할이나 5급 이상만 해당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시·군도 있다. 보통 30년의 공복(公僕)이라는 굴레(?)를 벗고 순수 민간인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모든 공직자가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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