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협약보증 대출이 농협중앙회 전점포에서도 가능해졌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4일 오전 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장순복 재단이사장과 김학곤 농협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 협약보증 대출업무 협약 조인식을 체결, 이달부터 농협중앙회 인천 소재 27개 점포에서 대출업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신청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재단과 금융기관을 6회 이상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2회 방문으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즉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농협중앙회 점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이 직접 보증상담을 맡아 그 내용을 재단에 통지, 재단측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협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단과 농협측은 현재 수작업 대신 전상망을 이용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빠르면 연내에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청천동지점내에 재단 지점을 이달 안에 개설해 서구와 검단, 부평·계양 일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지급업무를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과 농협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서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k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