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특사경 청소년유해시설 단속 사진./사진제공=인천시
▲ 인천특사경 청소년유해시설 단속 사진./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내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시정 조치할 계 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