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정장선 평택시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공직자 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안성경찰서도 지난달 18일 김보라 시장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쯤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사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를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두 사건 모두 11월, 10월에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현재 경찰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도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 6명을 포함해 모두 214건, 3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