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요율 산정 용역 1월 마무리
서울과 비슷한 4800원 수준될 듯
▲ 택시 관련 사진(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택시 관련 사진(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에서도 “택시비 때문에 허리 휜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택시비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023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오는 1월 말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에는 택시 기본요금을 비롯해 심야할증, 기본거리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 요금 인상의 스타트는 '심야 택시 대란'에 몸살을 겪어온 서울이 먼저 끊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중형택시 기준 심야할증 시간이 2시간 확대되고, 할증률이 20%에서 40%(23∼02시)로 조정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400m 축소된다.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 역시 서울과 같은 48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정책 협의를 통해 동일한 금액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해왔다.

인천시는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을 1월 내 마친 뒤 오는 2∼3월쯤 시민 공청회, 시의회 동의, 물가대책 심의 등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요금 조정 시행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택시비 조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용역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택시 기본요금 조정을 앞두고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택시 호출 요금도 인상되면서 택시 이용 부담은 이미 커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심야 탄력 호출료를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3000원이었던 심야 호출료가 최대 5000원까지(가맹 최대 5000원·중개 최대 40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동일했다”며 “용역 등을 거쳐 여러 안을 고려했을 때, 시민과 전문가, 택시업계 등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결정하다 보면 수도권 기본요금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