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4~14일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