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집회 중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3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의 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다가 해산 명령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째 민주노총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로 공사 현장의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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