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명 중 4∼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형사소송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소송한 경우가 45%에 달했다.

특히 전국 법원별로 살펴보면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이 가장 많은 법원은 대구지방법원(50.9%)이었다. 수원지법이 48.5%, 인천지법이 48.2%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나홀로소송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5.1%였고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였다.

변호인 없이 1심 소송을 진행하는 피고인은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로 상승하고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