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남동구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 남동구의회 전경./인천일보DB
▲ 남동구의회 전경./인천일보DB

인천 남동구의회가 각종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 인허가, 후 주민 인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용호(국민의힘, 구월2·간석2·3동) 구의원은 최근 '남동구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전 고지 내용은 대상 시설 위치와 용도 및 구조, 건폐·용적률, 연면적, 층수와 높이 등이다. 구는 건축하려는 자로부터 인허가 접수 7일 이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가스충전소 등 건축법상 위험시설물과 폐기물시설, 장례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제도는 전국 20여개 기초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인천에서는 첫 도입이다.

최근 남동구에서는 A종합병원이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자리에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병원은 2020년부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았지만 주민들과 별도 협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 구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주민 알권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