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이유 대회마다 제공 지적
▲ 시흥시의회·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시의회·시흥시청 전경./인천일보DB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이 경기도생활체육대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단복(점퍼)을 시 체육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28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전을 앞두고 20만원 상당의 선수단 단복을 제작했다. 시 체육회는 선수단 단복을 전체 16명 시의원 중 일부 시의원에게 제공했다.

시 체육회가 시의원들에게 선수단의 단복을 지원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8월에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당시에도 의원들은 선수단 단복을 지원 받고 결단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재선 의원들의 경우 시 체육회로부터 대회 때마다 단복을 공급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2017년 5월 산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전환된 후 올해에만 시 보조금 28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각종 대회와 체육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게 5만원 이상의 단복 지급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들을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5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시의원들이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단복 지급 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에게 유니폼을 지원했다. 문제가 되냐”며 “매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