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1992년 이전 건축돼 30년이 넘은 2층 이하 주택과 건축 총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 안전등급 5단계 중 위험단계에 속하는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해당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2차 정밀점검을 의뢰해 보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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