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 300억 적자 부담 등 명분
의료원 위탁 조례안 오늘 본회의
노조 “국민 공공의료 요구 위배”
▲ 11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의료원 정상화와 개정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 노조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민간 위탁 관련 조례안을 폐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라”면서 “백소영 경기본부장이 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천막 단식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여당이 다수당이다. 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노조는 “여당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시가 직영할 수 없고, 위탁 운영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며 “18년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의료원 적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의료진 충원, 진료체계 정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건노조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이 상위법을 위반해 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원이 위탁기관에 맡겨진다면 의료 전문성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시민 발의로 건립돼 2020년 7월 개원했다. 전문의와 509개 병상, 최신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행동발달증진센터, 중증 장애인 치과 치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글·사진 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