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월 소득 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본인은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내 시·군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