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올해 목표액인 82억 원 달성을 위해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25억 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을 한다. 특히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가상자산과 온라인 음악 미술품 투자금 등 온라인 자산을 압류해 징수기법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해 압박감을 해소하고 복지연계로 생활 안정을 돕는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를 시행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명=글·사진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