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문화예술인 행정지원 사업’을 편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지원은 오는 11월 성남의 문화예술기획자, 단체, 예술 강사 등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익보호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1대1 법률 상담, 세무‧회계 상담, 1대다(多)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783-8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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