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상록경찰서, 메신저피싱 예방한 휴대폰 대리점 거래처 직원 ‘피싱 지킴이’ 선정. /사진제공=안산 상록경찰서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씨가 보여준 문자를 보고 메신저 피싱이 의심돼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가 보여준 휴대폰에는 ‘휴대폰이 고장 나 새로 개통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딸을 사칭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수상한 APK파일도 설치하라고 독촉했다.

A씨는 손님 B씨를 직접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함께 경찰관을 만나 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했다.

반진석 상록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피싱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특정 설치 파일을 보내는 경우 피싱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연락을 끊고 자녀 등 가족들과 직접 통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