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제때 납부 않고
추가예산 전액 시민혈세 충당
초과근무 수당 특정팀 몰아주고
직장 내 괴롭힘도 소극 대처
▲하남문화재단 전경./인천일보DB
▲하남문화재단 전경./인천일보DB

하남문화재단의 조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종업원분 주민세를 성실 납부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시민 혈세로 충당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3일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지 않아 2021년 3월 23일 1차로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232만2270원의 가산세를 낸데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2차로 1548만1605만원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7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된 것인데, 전액 시민 혈세로 충당돼 논란이 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이 특정 팀과 직원에게 집중된 것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꼼수 수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직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초과근무한 내역을 보면 전체 직원 36명이 8590시간을 초과근무해 1억9083만8870원을 수당으로 받아갔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수당을 챙긴 직원은 7명에 달했다. 이들 직원은 지난 1년여간 매달 100여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은 셈이다.

반면 이 기간 수당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은 직원은 1명이었고, 5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4만7540원, 8만5870원, 47만230원, 32만3390원, 87만8320원의 추가근무 수당을 받았다.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긴 대체 인력 투입도 정작 필요한 부서엔 배치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의 근로 연장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재단은 노무사를 선임했으며 최근 이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 있는 부분은 철저한 교육과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