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준공 예정인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액 약 1조원을 LH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총사업비는 2조4000억원이며, 준공 시점 사업성(NPV)은 1조2500억원의 손실이 전망됐다.

토지매각을 통해 2조15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금융비용은 1조140억원이 발생했다.

허 의원은 LH가 지난 2010년말 토지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이유로 착공을 지연해 1조14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6년 맺은 개발협약서에서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연계사업비를,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는 보상비, 공사비 등 재생사업비를 각각 부담·처리하기로 한 점도 짚었다. 협약서에는 LH가 루원시티 사업에 손실이 날 경우에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인천시와 사업비 정산 시 금융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못한 방만 경영의 책임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LH가 각각 투자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며, 사업비용은 각각 부담‧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LH의 이자는 LH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인천시에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개발협약서’에는 ‘제8조(사업성 분석 등)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주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한다’, ‘19조(개발손익의 처리 등) 인천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하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재생사업(루원시티)의 개발손실을 보전 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