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내년 1월부터 화성시가 어려운 가정의 어르신들의 ′보청기와 보행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 이상, 80㏈ 미만이면서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40㏈ 이상, 60㏈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이다.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관내 1년 이상 거주 어르신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