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코로나19 여파 우려···체납자별 현황 파악해 체납 관리 효율화 해야”

 

지난해 말 국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2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누계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 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보다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은 9979억 원으로 20년 1조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한해 체납액은 8조1060억 원, 2018년 9조 1394억 원, 2019년 9조 2844억 원 2020년 9조 5284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이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 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 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 원으로 순이었다.

이에 따라 누계 채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81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가 22조 5,046억 원, 양도소득세가 11조 8,596억 원, 법인세가 8조 5,079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7812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 원 등이었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도 25조 9,63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라며 이다”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