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강화군청 전경./인천일보DB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10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준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 시공 등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단속한다.

건설업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가설 건축물, 농업·축사·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