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우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김창우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이후, 민선 시대 초기에 관공서 담장 허물기가 유행일 때가 있었다. 민선 출범이전 관선시대에는 관공서 입구에서 고압(?)적인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출입증으로 교환한 뒤 관공서에 들어가 민원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높으신 상전이었다. 이 같은 권위적인 공무원 사회와 관공서 풍경을 없애는 모습의 대표적인 실천은 '담장 허물기'였다.

이후 시민들은 시민의 심부름꾼들이 업무를 하는 관공서를 편안하게 왕래하면서 담 너머에만 있던 공무원들과 소통하게 됐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에는 민선 시대에서 관선시대로 역행하듯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또 다른 담장이 설치됐다.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행정기관인 시청과 시의회의 출입구에는 검찰청,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또 시와 시의회를 출입하려면 공무원들에게 민원 업무 내용과 방문할 사무실을 고지한 뒤 신분증을 제출한 뒤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담장은 시가 지난해 중순 코로나19 감역 확산 방지를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시청, 시의회 출입관리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 1, 2, 3층과 의회 1, 2층에 설치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시행되고 있다.

시가 설치 이유를 든 것은 코로나 감염 방지 외에도 청사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무분별한 집단 난입도 설치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예방을 이유로 공무원의 특권과 권위를 보호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와 닿는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에 대한 자세와 20여 년 전의 지방자치의 뜻을 담고 있는 '담장허물기'의 가치를 상기할 시점인 듯하다.

/김창우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