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상혁 의원실

공동주택 관리비가 높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장수명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윤용 방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안전 관련 법령 신설과 개정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의무화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전기기사와 산업기사 선임 자격 강화로 적정 인력이 없어 관리비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구축된 2012년 14조3천억 원에서 올해 24조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0년새 10조3천억 원(72.0%)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경기도가 ㎡당 1218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천이 ㎡당 1268원으로 세번째로 높았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평균 공동주택 비율이 66%(2167만3521호 중 1441만4244호)인 반면 경기도는 77.3%(511만3935호 중 395만4673호)에 달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최근 분당, 일산, 산본 등 30년이 도래된 1기 신도시에 대해 재건축 등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장수화 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공동주택 평균세대수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장기수선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은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장기수선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시로 수선 주기를 연장·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해 과소 적립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신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공동주택 인구가 증가하며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점차 많은 분쟁이 발생하자, 국회는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며 "그럼에도 관리비・장기수선 비용의 징수와 적립, 부과 기준 등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의 책정과 집행의 문제"라며 "공동주택 내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와 전담부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위탁관리 수수료 등), 개별사용료(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건물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대비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