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혐의 적용 송치
성남·두산 후원금 논의 정황 등
보완수사로 새 진술·증거 확보
작년 불송치 결정과 반대 결론
민주 “이재명 죽이기 3탄” 비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분당경찰서가 수사했다. 3년여간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불송치 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묵살했고, 박하영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두산건설과 성남시간 이뤄진 용도변경 등에 대한 내용'의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다시 착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성남시가 두산 측에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찾았다. 경찰은 이를 통해 성남시와 두산건설 간 용도 변경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봤다.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주요사건으로 봤기에 분당서에서 (불송치와 송치 여부를)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남부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며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경찰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성남FC사건 이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장남 동호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