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할 때 대표적인 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자치단체가 재량적(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악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수입 중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산식으로 보면 분자인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이 줄었거나, 분모인 일반회계수입이 증가한 경우 혹은 분자와 분모가 모두 증가했지만 분모가 더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다.
자치단체의 유형은 크게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 중 재정여건이 가장 취약한 유형은 자치구이다. 자치구의 경우 주된 자체세입원인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가장 적기 때문에 자체재원 기반이 약하며, 수입도 가장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구는 이전재원 비중이 높다. 인천시는 총 10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자치구는 8개, 군이 2개이다.
인천시 내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입을 예상해 수립하는 예산과 실제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 결산 모두 동일하다. 일반회계수입 대비 자체세입과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선 7기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이후 예산을 '긴축'으로 전면 전환했고, 임기 기간 동안 건전재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아끼면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자율재원은 크게 감소한다.
재정 사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을 완화했던 지난 정부와는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는 자치구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인천시 또한 동일한 여건에 처해있다. 인천시도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이 약한 자치구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 행정구역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7년간 늘어난 인구에 비해 고정적이었던 행정구역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넘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긴축'의 대상을 자치단체로 삼으면 안된다.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은 주민과 직결되기에 이를 크게 줄이면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부터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인천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연성예산제약을 믿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단체장은 반드시 주민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염두해야만 한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