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고휘도 반사 스티커 300개를 부착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 스티커는 가로 260mm, 세로 270mm의 형광 고휘도 반사지 시트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시야에 잘 보이고 안전펜스나 신호등 지주 등에 부착이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으로 제작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화물차(4t 이하)는 12만원, 승합차, 화물차(4t 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임학철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고휘도 반사 스티커 부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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