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 자율성 부여
항만배후단지 권한·사업범위 넓혀야
항만 민영화 차단 위한 법 개정 절실
지방 해수청, 지방정부 이양 등 요구
▲ 항만관리에 창의성과 공공성을 불어넣기 위해 탄생한 항만공사는 최근 정부 통제강화와 민간기업과의 항만관리 경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환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행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악 논란까지 제기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인천·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 전경. /사진제공=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관리에 창의성과 공공성을 불어넣기 위해 탄생한 항만공사는 최근 정부 통제강화와 민간기업과의 항만관리 경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환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행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악 논란까지 제기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인천·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 전경. /사진제공=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라.”

항만 사유화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전국 항만공사를 지방자치시대 해양분권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BPA)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BPA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항만공사(IPA)를 비롯해 전국 4개 항만공사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항만관리에 민간기업 창의성, 전문성, 탄력성 등을 도입해 항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4개 PA를 설립했지만 지배구조, 수행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항만관리에서 공공성과 기업성 둘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전국 PA는 '공사형 공기업'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지 못한다.

강 교수는 “항만개발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놓고 PA가 민간기업과 비관리청의 지위에서 경쟁하면 거버넌스 통합(해수부 산하기관으로서의 항만공사 설립)의 장점(거래의 불확실성 감소, 거래비용을 절감)을 전혀 살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PA를 '공사형 공기업'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출자 및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항만행정과 지방행정의 조화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항만공사의 항만배후단지에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재인 항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항만법 개악(민간의 토지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항만공사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위기”라며 “항만의 공공성을 견지하고 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항만 민영화'를 차단(민간개발·분양→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PA 자율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의 지방정부 이양(인천해수청 인천시 이양 흡수)과 항만, 공항, 터널, 교량, 터미널, 수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IPA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병해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 방안 '모색'을 타진했고, 해양분권과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항만도시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