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북과 5개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추병직 차관이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9 대책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강남 이외 서울 다른 지역과 5개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도 중개업소 등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부녀회 등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호가상승을 담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 다음주께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