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저리대출 받아서' 소음저감매트 설치
'이미 많은 건설사 시공 중인' 210㎜ 이상 바닥두께 권고
현장 실효성 의문 제기
층간소음 (PG). /그래픽=연합뉴스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건설현장 등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 중 하나인 주택 바닥 두께 높이는 방안과 저이자 대출을 받아 소음저감 매트 설치하는 안에 대해 갸우뚱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 지어질 주택의 사후확인 결과 공개 및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에는 시공 후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지하고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해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량충격음(소음) 등급에 따라 사후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바닥 두께를 210㎜ 이상으로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는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소음 저감 매트를 소득분위에 따라 무이자(1~3분위) 또는 1%대의 저리 융자 지원(4~7분위)을 통해 설치·시공하는 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각각 분산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민원창구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책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바닥 두께를 높였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을 없애거나 분양가를 조정해주는 인센티브 적용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라며 “다만 바닥 두께를 높이며 들이는 비용과 노력만큼 소음 저감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이미 많은 곳에서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바닥 두께를 높여 시공 후 예상한 만큼의 소음 저감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대안은 전무해 시공 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소음저감매트 설치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평택시에 거주 중인 이모(57)씨는 “몇 달 전 위층에 어린아이 두 명을 둔 가족이 이사와 걱정했는데 오히려 부모가 먼저 찾아와 '아이들에게 최대한 주의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피해가 갈까 염려된다'며 양해를 구했다”면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소음 매트를 설치의 경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누가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분쟁 20만6320건 중 약 42%(8만7355건)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7월 고양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