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원에 지급된 배지. /인천일보DB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나뉘어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력은 정부와 국회, 법원이 각각 나눠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독립적인 조직권한을 바탕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건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편성 등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로써 보장되어있다. 덕분에 국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안제·개정, 국가예산편성, 국정감사, 청문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도 국회의 감시아래 국가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라는 범국가적 조직은 각각 독립된 조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지방의회의 공무원 인사권이 지자체에서 지방의회로 넘어이긴 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 조직 구성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 현 자치분권의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자체를 견제하며 올바른 자치분권체제를 구성하고 싶어도 지방의원들과 업무를 함께하는 의회공무원들은 국회로 비유하자면 보좌진과 같은 개념이지만 지방의원이 마음대로 임용할 수도, 정당에 가입할 수도, 정치적인 발언조차 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역시 지방선거 당시 지방분권을 통한 각각의 자치권 행사가 아닌 중앙정부와의 소통만을 강조하며 지자체장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회같은 범국가적인 조직에서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와 소통을 하여야 필요성이 부각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자지분권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넘어 이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발안’, ‘주민소송’ 등의 기준이 낮아지고 주민자치의 원리 강화 및 권리가 확대되었다.

자치분권 2.0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계도 재정의하게 되었다. 기존의 지자체와 정부는 수직적 상하관계로써 정부의 권한을 단순히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부에게 넘겨받아 해결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아니 시간이 흐를때마다 높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자치분권의 선도자로 불리는 미국에서 따온 ‘시정부’라는 호칭까지 한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지치분권이 곧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책임감은 과거보다 더 막중해졌다. 단순히 지자체와 협력하던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지방의원들은 그냥 동네에서 이름 좀 날리고 술 잘 먹고 다니면 하는거 아니냐’. 하지만 거꾸로 이말을 해석해 보면 지역주민들과 그만큼 친밀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부담감없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과 술자리를 가지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술을 먹고 사고치는 의원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동네 식당에서 막걸리 한잔 같이 마시며 인생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간담회 같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털어놓을 사람이 바로 지방의원이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주민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정책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인구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지치고 치이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해주고 고충에 귀기울여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폭우속에서 지방의원들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집행부가 컨트롤타워로써 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있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당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듯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견제를 하는 동시에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결국은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을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소속정당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싸우기는 하는 관계는 아닌 것이다.

지방의원이 되고나서 들은 말중에 기억나는 문장이 있다.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 있는데 굳이 지역에도 정치인이 필요해?’

사실 이 말이 나오게만든 지방의회정치인들부터 반성해야한다. 그동안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뒤에서만 일했으면 주민들이 저런말을 하는지 거꾸로 자아성찰을 해야하는 부분인 것이다. 정치도 결국은 마케팅과 다를바 없다.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 자신이 뽑은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신뢰를 가짐으로써 지역일꾼을 만들었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의원이 할 일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결국은 정책의 세부화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활약해도 사람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지역의 사정을 중앙에서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역의 문제를 무조건 중앙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 역시 지방분권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렇듯 자치분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가이드라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조례는 점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청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위와같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더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만들어나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주기위해 청년공천, 여성공천, 장애인공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제도를 역차별이라고 말하며 반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치권이 한명이라도 놓쳐서는 안될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점점 다양해져가고 있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단순한 조례를 넘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이 민원을 집행부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닌 의회에 제기하는 시대가 다가오기를 바란다.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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