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종료 후 이동 중 사고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연합뉴스
▲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인천일보DB

부천시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0분쯤 부천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작업 종료 후 이동하던 중 1.7m 높이의 개수부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