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리·분진 이중고 겪어
전에 없던 정신적 스트레스도
구, 정부에 법 개정 건의 방침
적정수준 피해 보상·지원 요구
“동네 사람들이 비행기 이착륙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 힘껏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인천 계양구 평동에 사는 이병운(62)씨는 수십년간 인근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왔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도 수시로 오르내리는 비행기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과거에는 없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얻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씨처럼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계양구에서만 1700명에 이르지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 피해지역을 1~3종 구역으로 나눈다.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서는 상야동·평동·귤현동 등이 1~3종 구역에 포함됐고, 총면적은 5.39㎢로 영향권에 든 인구는 259명으로 집계됐다.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은 3.77㎢이며 영향권 내 인구는 1417명에 달한다.
실제로 상야동 등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농사 특성상 종일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종류가 한정적인 데다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 이주를 원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가 가능한 지역은 1∼2종 구역과 3종 구역 중 일부만 가능한 탓에 소음 대책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음 발생 원인자가 공항임에도 소음 피해지역을 관할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주민 지원 사업의 일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도 얽혀 있다.
이에 구는 정부에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오염 원인자가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공항소음방지법만 지자체가 추가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안고 있다”며 “지자체 부담 비율을 삭제하고 토지 매수 청구 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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