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교사에 폭언·위협 행위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 내려
학생측 변호사 선임 취소 요구
4개월째 미결 재학생 신분 유지
교사 “내 삶 망가져” 고통 호소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4개월 넘게 가해 학생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 교사의 정신적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로 교직 생활 35년차인 교사 A(60)씨는 올 4월 학교 후문에서 학생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 출입을 지도하는 중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 B군을 제지했다.

그러자 B군은 A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

곧바로 학생과 교사들이 몰려왔지만 B군의 폭언과 위협 행위는 이후에도 약 20~30분 가까이 계속됐다.

이후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은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뒤 기각되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장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강제 전학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B군 변호인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B군이 반말을 하고 A씨가 앉은 접이식 간이의자 등 학교 기물을 걷어찬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조치에 따라 전학을 가게 되면 '너무 큰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상당한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학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 6개월 이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 소견을 받았다.

그는 “35년의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저는 그날 이후 개인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가해 학생은 학교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재학생 신분으로 남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4월13일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교육 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교권 침해자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지난해 2098건으로 전체 2269건 중 92.5%를 차지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0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231건(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건(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