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특이동향지역 분석
집 매수금 2500만원 감소 신고 등
부동산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업·다운계약' 최다…탈세 뒤이어
래 가뭄 속에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약 2년 6개월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지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이번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중랑구(0.01%)를 제외한 24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내지 보합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관련 사진.(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한 A씨는 신고 금액을 1억2500만원으로 적어 냈다. 이를 발견한 국토교통부는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며 국세청과 부평구에 이를 통보했다. 기업시설자금대출 25억2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B씨의 사례는 대출용도 외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특이동향 세부 내역을 보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이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 곳은 인천 부평구와 서울 강남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이다.

해당 5개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12.3%)을 골라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42건, 불법 전매 2건 등이다.

강원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C씨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취득가액의 5%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매수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