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인천시 상대로 행소 제기
오류2구역 전경<br>
오류2구역 전경.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구역지정신청서를 서구와 인천시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추진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양성모, 이현호)는 지난 9일 추진위 회의실에서 토지주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이현호 공동추진위원장은 “주민설명회와 사전협상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 접수한 오류2구역 구역지정신청서를 편법을 동원해 접수한 검단1-2구역과 함께 반려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D사업시행사는 주민설명회 한번 열지 않고, 개별 약정서를 써주면서 동의서를 받고, 지난 6월에야 도로부지 64㎡를 급히 구입한 사업시행사 대표를 주민대표로 내세우는 등 편법을 써서 구역지정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인정해준 인천시와 서구는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성모 공동추진위원장은 “D사업시행사가 감언이설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면 약정서를 써주면서 동의서를 받아 갔지만 검단에서 D사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사업도 시행까지 앞으로 5년~15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해 3년안에, 길어도 5년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 동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함께 검단1-2사업과 구역지정신청 제안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예상 감보율 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업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오류2구역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D사업시행사는 지난 6월27일 각각 서구에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7월21일 '동일 토지소유자가 동의내용(제안면적, 개발계획 등 제안내용)이 상이한 2개의 제안서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중복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양측의 사업제안서를 반려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