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영종지역, 서북부매립지 등 경제특별구역(이하 경제특구)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물론 법률제정까지 부분적인 내용 수정 및 일정지연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골격은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 싫든 좋든 인천전체가 변화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셈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경제특구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녕은 물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의지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적 균형발전이라는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잣대를 적용한다.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정책이나 정책기준이 모두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최선이다.
 우리 나라는 국가적으로 국제수준의 기업환경을 조기에 조성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이 양쪽에서 위협하는 이른 바 호두까기(nutcracker)에 끼인 것처럼 위험한 지경이다. 최근의 경제회복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 후에 나타나는 일과성 반등일 수도 있다. 아직 우리 경제구조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해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은 성과에 자만하다가 언제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10년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국제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호구책인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제특구가 세 군데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으로서는 행운이다.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큼 아주 큰 축복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인천시민의 몫이다. 우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부 다른 지방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경제특구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초기조건이 유리하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조기에 마무리 안되면 적전분열에 다름 아니다. 국가사업이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하루빨리 인천전체가 하나임을 보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내부의 합의는 경제특구가 인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다. 논의과정을 인천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를 주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위치를 인천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임대용지의 우대 제공 관련 부분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세제감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금지원도 그 방법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더욱 복잡하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적 접근이 전략적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천진경제개발구(TEDA)와 같은 경제특구에는 건축·분양관련 행정기관, 은행 및 관세청이 한 건물에 입주해 많은 외국기업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 중국이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앞서 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