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 2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14-13번지 일원으로 전체 230필지 34만6766㎡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부천시는 국비 5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