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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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명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 혼용으로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 유명 카페인 C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