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첨단산단 공사 중 3200만원
업체 “LH, 하도급업체 관리 소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인천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에 안전용품 등을 납품한 업체가 1년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남동도시첨단산단 공사와 관련해 우·오수관로 시공을 맡은 종합건설사에 안전모와 측량깃발 등 안전용품과 잡자재를 납품한 A업체는 3200만원 상당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인 시공사는 하도급을 준 종합건설사에 가서 미불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하도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회피한 채 영세한 납품업체에 피해를 감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곳 시공사와 하도급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하도급 계약 사항 등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 대금 체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상황이다. 시공사는 이미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모두 줬기 때문에 납품업체 미불금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현장에 투입된 비용이 훨씬 초과돼 현재 타절 정산(계약 해지 및 투입비 정산) 협의 중이라며 시공사가 초과한 금액 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해야 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가 A업체를 비롯해 협력 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총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지부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단 의사를 밝혀 타절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정상 지급됐으며 원도급사가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