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오전 수원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중단해 멈춰서있다.노조는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운행 중단과 즉각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타워크레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8일 경기지역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타워크레인 위에서 떨어져 숨지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야외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8시34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50) 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정오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씨가 감전됐다. B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