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단체-유 시장 간담회
기관 “사유화·난개발 방지 필요”
유 “실무협의 통해 진전시키자”
▲ 3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실련 등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인천경실련
▲ 3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실련 등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인천경실련

인천시와 인천지역 경제·항만단체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추진하는 '여야민정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실련 등은 3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간담회에서 여야민정 공동대응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유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이 항만부지를 개발할 경우 항만 사유화로 인한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인천신항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여야민정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야 후보들 모두 '항만 민영화 중단'을 약속했기 때문에 초당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시키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관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의 입법 활동 등 공공개발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인천지역 경제·항만단체와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배후단지 653만㎡ 중 인천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94만㎡를 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하도록 했다.

또 96만㎡은 GS건설이 개발 의향서를 제출해 해수부가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은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는다. 이런 배경으로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대 50년을 장기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내항에서 발생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신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구조”라며 “기구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시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항만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