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전 시장 소환조사 확인
경찰이 화성시 문화재단 불법 채용과 금곡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곡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2월24일자 1면 '화성시문화재단 채용비리 감사관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무슨 일이' 연속보도>
3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금곡지구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 조사에 앞서 시청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같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시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금곡지구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4일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 투기 조장 및 특혜방조 등의 혐의로 서철모 전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2일 이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당시 이들 단체가 낸 고발장을 보면 서 전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애초 금곡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예정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추진을 포기했음에도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2년 연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해 피해가 예상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개발업체가 GH가 포기한 금곡지구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화성시가 이 지역을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공고했다. 이어 이 업체의 지원을 받은 토지주들이 사전협상서를 제출해 특혜 제공 및 유착에 따른 행정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건으로 경찰은 화성시가 수사 의뢰한 문화재단 직원 불법채용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일보 3월21일자 1면 '금곡동 개발 발표 보름전 땅 매입 … 화성시 판 깔아줬나' 연속보도>
화성동탄경찰서는 문화재단 인사 담당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해당 업무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도 이달 말쯤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문화재단 불법 채용 건은 화성시 해당부서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지침 등을 위반하고 문화재단 직원채용 심사 기준을 완화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시 해당부서 직원은 2019년 6월 경쟁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미요구 하는 등 채용기준을 낮췄다. 이런 공고를 통해 합격한 지원자 대부분 자격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가 화성시 상대로 감사를 벌여 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 할 것을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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