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기도청 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과 오찬 정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찬을 함께 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일 경기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기도청 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과 오찬 정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찬을 함께 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 소유 간부급 공직자에 대한 승진 제한은 이재명 전 지사가 시행한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전 지사는 2020년 7월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실제로 후속 인사에서 이를 반영한 바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노조 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3개 노조 측은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실수에 대해 당시 긴박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행정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