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칭·영상협박 538명 피해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인천일보DB

일명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범죄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깔아줘”라는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 상대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 잔액을 이체하는 등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그치지 않고 몸캠피싱 범죄도 저질렀다.

이 조직은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중 녹화해 둔 상대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또 다른 2개 조직에서 활동한 국내 인출책 등 25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 조직원은 아니지만 단순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 104명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총 538명으로, 피해금은 44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경우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예금 잔액을 모두 털리고, 피의자들에게 신분증을 내보였다가 대출까지 실행되는 바람에 억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사이버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