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용 폐석회 시민위원회 위원장
▲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인천일보DB
▲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인천일보DB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처분 2차 청문회에서 개발사업 공익성 증대 방안을 합의를 통해 모색해야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전달했다.

하 위원장은 진술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 자문 안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시가 사업시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각각 형사고발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장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발건은 시 특별사법경찰관에서 고발 대상사안이 아님으로 처리되었고, 미추홀경찰서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는 명분으로 사업 시행자를 압박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와 사업 대상 부지의 황폐화, 기부채납 토지 활용계획의 무산, 개발 관련 예상 세입의 손실, 상대방의 가처분·가압류 등 반발이 있을 경우 재정운용에 발생 가능한 장애, 장기적인 쟁송 가능성, 시 행정의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인천시와 디씨알이 )쌍방 간의 충돌을 중지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포함하여 이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증가하는 방안을 합의하에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