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특별법 시행 앞둬 '무사고' 대폭 강화
▲ 지난달 20일 남항 석탄부두에서 진행된 안전패트롤에서 점검단원들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오는 8월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항만들이 안전한 항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IPA는 인천항 종사자가 사고와 재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우선 각 부두와 배후단지의 안전 점검을 벌이는 '하역현장 안전 점검'과 '항만안전 패트롤'을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가 참여하며 각 사업체와 작업 현장의 안전 검점을 시행한 뒤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IPA 올 상반기 기준 31개 기업을 점검해 140여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올 연말까지 24개 업체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IPA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올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 대책 수립과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인천항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1일 부산항만산업 연관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진행했다. 30여개 부산항만산업 연관업체 관리감독자들이 참여한 이 교육을 위해 BPA는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항만안전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부산연수원)과 협의해 항만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